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수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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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신정인 | 작성일 | 2018-01-22 |
조회수 | 229 |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고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 17. 라. 공고기간 : 2018. 1. 18. ~ 2018. 2. 6. [20일간]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수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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