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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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유현은 | 작성일 | 2018-01-30 |
조회수 | 269 |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 임 나. 예고방법 : 구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 31. 라. 공고기간 : 2018. 2. 1. ~ 2018. 2. 20.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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