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5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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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8-01-30 |
조회 | 115 |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나. 대 상 자 : 서울시 중구 다산로42나길 46 김** 외 1인 다. 공고기간 : 2018. 2. 1.~ 2018. 2. 16.(14일 이상)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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