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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권리의무 알리기' 전 동 확대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3396-5342)
보도일 2018-02-19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23

'수급자 권리의무 알리기' 전 동 확대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이달 들어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에 2번째를 맞는 설명회는 기초수급자의 각종 혜택과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회현동, 다산동, 중림동 등 저소득층이 많은 6개동을 위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는 대상자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에 7개동, 하반기에 8개동 등 구 전역을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다.


중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첫 설명회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30%가 정보부족으로 각종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처 몰랐던 서비스와 자격요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수급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올해는 15개 전 동으로 늘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틀에 갇힌 딱딱한 설명에서 벗어나 대화와 질의응답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간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과금 감면, 무료소송,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과 소득 ? 재산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거짓 단절 등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조항을 알려준다.


또한 군입대 등 가구원 신상변동, 주거이전, 소득 ?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불이행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소되지 않는 수급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 이후 1대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 참여한 한 수급자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올해부터는 개인별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실제 도움 될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황학동에서 시작한 이번 설명회는 약수동, 신당5동 등 모두 6개 동까지 마친 상태다. 마지막 순서로 청구동을 앞두고 있다.


중구는 이 같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비롯해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안내 문자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등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지원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수급자들이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려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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