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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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임지훈 | 작성일 | 2018-02-23 | |
조회 | 154 | |||
■ 공시대상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 ■ 공시시기 : 2018. 3. 31.까지(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시방법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에 공시(※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의 경우)
■ 공시내용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Tel.02-3396-5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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