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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최지인 작성일 2018-02-27
조회 379

- 서울시 중구 공고 제 2018-156 -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칭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가모집)

사업기간 : 2018. 3. 26.() ~ 6. 30.()

접수기간 : 2018. 3. 02.() ~ 3. 09.()

모집인원 : 6

사업

번호

모집분야

인원

근무시간

()

참여조건

1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1

6시간

쪽방촌 거주자 우선 선발

2

아름다운 마을 소공원 가꾸기

3

5시간

청년(1834) 우선 선발

3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지원사업

2

5시간

청년(1834) 우선 선발

참여자격

-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전월)

- 구직등록필증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가족 등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근무여건

- 시간당 임금 : 7,530

6시간 사업 45,180/, 5시간 사업 37,650/

65세 이상은 사업에 관계없이 주15시간 근무만 가능합니다.

- 간식비 5,000원 별도

- 4대보험 가입

참여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2)3396-5699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2018. 2. 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첨부

공고문(추가모집).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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