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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8년 중구 지역문화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사업 공개모집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구정랑 작성일 2018-03-05
조회 28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167

 
1. 사업기간 : 2018. 412

2. 신청기간 : 2018. 3. 5() ~ 3.19() [2]

3. 대상사업 및 신청자격

1) 지역문화육성지원

- 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1개 단체당 1개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사업 : 중구지역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문학·음악·미술·공연 등)

2) 마을축제지원

- 신청자격 : 축제 운영규정 또는 회칙이 있는 단체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축제

- 지원사업

· 전통계승축제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 전통적으로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지역 내 지역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축제 등

제외대상

- 영리목적사업, 단체 내부회원을 위한 자체행사·문학강좌·세미나

- 동일 사업으로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과거 3년이내 당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적정집행 등을 사유(하단참조)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단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7)

·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4. 신청접수

접수장소 : 중구청 문화관광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 지원사업계획서(붙임2),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 마을축제 지원사업 추가서류 : 축제추진위원회 정관 또는 단체 회칙(붙임4), 동장 추천서(붙임5)

양식은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중구소식 > 공지사항/고시·공고)에 게시

신청서 파일은 메일로 별도 제출 (이메일 : jl1229@junggu.seoul.kr)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자부담사업비도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전체 사업비집행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기재하여야 함 (정산시 자부담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함)

- 보조사업 예산집행기준(붙임12)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지역문화육성 지원사업

- 사업예산 계획 수립시 보조금은 최대 10,000천원 이하로 신청

- 지역문화육성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붙임6)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마을축제 지원사업

- 사업예산 계획 수립시 보조금은 최대 10,000천원 이하로 신청

- 축제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붙임7)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5. 마을축제 지원단체 사업설명

일 시 : 2018. 3월 중(예정)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심의회시

(심의 일정 확정시 신청 단체에 개별 통보)

설 명 자 : 마을축제지원 신청 단체 대표 또는 단체 소속원 1

내 용 : 축제 사업 계획 설명(5분이내), 심의위원 질의 응답(5분이내)

6.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

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평가) ,

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붙임6, 붙임7)에 의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사업 미지원

7. 예산교부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8)에 의해 보조금 교부

교부조건 : (붙임9)의 교부결정통지서의 교부조건 이행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0이내

- 정산보고서(붙임10) 및 자체평가서(붙임11) 제출

-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관련 제반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보조금 교부담당자 별도안내)

8. 기 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및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문화관광과(3396-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35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첨부

공고문(2018_지역문화육성및지역축제지원).hwp 바로보기

(붙임1~11)2018년 지역문화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 신청서등.hwp 바로보기

(붙임12)지방보조사업 예산 집행기준(지역축제지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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