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구 지역문화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사업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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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
작성자 | 구정랑 | 작성일 | 2018-03-05 | ||
조회 | 28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167호 2. 신청기간 : 2018. 3. 5(월) ~ 3.19(월) [2주] 3. 대상사업 및 신청자격 1) 지역문화육성지원 - 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1개 단체당 1개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사업 : 중구지역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문학·음악·미술·공연 등) 2) 마을축제지원 - 신청자격 : 축제 운영규정 또는 회칙이 있는 단체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축제 - 지원사업 · 전통계승축제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 전통적으로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지역 내 지역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4. 신청접수 ○ 접수장소 : 중구청 문화관광과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 지원사업계획서(붙임2),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 마을축제 지원사업 추가서류 : 축제추진위원회 정관 또는 단체 회칙(붙임4), 동장 추천서(붙임5) ※ 양식은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 중구소식 > 공지사항/고시·공고)에 게시 ※ 신청서 파일은 메일로 별도 제출 (이메일 : jl1229@junggu.seoul.kr)
5. 마을축제 지원단체 사업설명 ○ 일 시 : 2018. 3월 중(예정)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심의회시 (심의 일정 확정시 신청 단체에 개별 통보) ○ 설 명 자 : 마을축제지원 신청 단체 대표 또는 단체 소속원 1명 ○ 내 용 : 축제 사업 계획 설명(5분이내), 심의위원 질의 응답(5분이내) 6.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평가) 후, 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붙임6, 붙임7)에 의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사업 미지원 7. 예산교부 ○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8)에 의해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 (붙임9)의 교부결정통지서의 교부조건 이행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0일이내 - 정산보고서(붙임10) 및 자체평가서(붙임11) 제출 -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관련 제반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보조금 교부담당자 별도안내)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및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문화관광과(☎3396-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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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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