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재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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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담당자 | 박은정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24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18.2.28.부터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158호)중에 있으나, 조례안의 조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서울특별시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3. 14. 라. 공고기간 : 2018. 3. 15. ~ 2018. 4. 3.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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