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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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8-03-16 |
조회 | 80 | ||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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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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