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8-04-02 |
조회 | 54 | ||
공고 제2018-13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자 공고 함.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2018 한방 난임치료사업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