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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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양해인 | 작성일 | 2018-06-15 |
조회 | 357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 451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모집 공고 2018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중 구 청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2. 사업기간 : 2018. 7. 2. ~ 12. 31.(6개월) 3. 접수기간 : 2018. 6. 20.(수) ~ 6. 22.(금)(3일간) 4. 모집인원 :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연계팀 6.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예컨대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 기간이 3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8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 참여 불가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중구청 별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55,320원 ② 근무기간 : 2018. 7. 2. ~ 12. 31. ③ 근무장소 : 중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④ 근무내용 -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요원 근무 (일자리상담사 보조) ?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취업상담실 업무 보조 (구인구직발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 구인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상담 외 사무 업무 보조 -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현장통합상담실 등 지역의 일자리 홍보시 찾아가 구직자 상담 및 발굴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8. 6. 29.(금) 선발결과 개별 통보 10.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3396-5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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