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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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정영진 | 작성일 | 2018-06-26 |
조회 | 267 | ||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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