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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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심민정 | 작성일 | 2018-07-11 |
조회 | 249 | ||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 하기 위하여,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총면적1,000㎡이상인 시설) □ 이행기간 : 2018. 8. 1 ~ 2019. 7. 31 □ 참여혜택 :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0 ~ 50% 경감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경감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승용차부제(요일제, 5·2부제), , 주차장유료화,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11개 프로그램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https://s-tdms.seoul.go.kr 참여방법 □ 참여신청(기업체→중구청) - 신청기간 : 2018년 7월 31일(※2019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최소이행기간 : 참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이행 - 신청방법 :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서면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s-tdms.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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