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청문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신희섭 | 작성일 | 2018-07-30 |
조회 | 2,048 | ||
1. 위생과-10175(2018. 7.13.)호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영업소폐쇄) 나. 공고대상 : 세븐일레븐 중구 신당역점 ( 김*희 ) 다. 공고기간 : 2018. 7.31.(화) ~ 2018. 8.14(화)(15일간)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공고2018-25 동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
---|---|
다음글 | 2018년 중구 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특강 V-School 참가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