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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미현 작성일 2018-08-07
조회 2,217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안내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
 
1. 관련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
 
2. 개정내용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금연구역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 1단계 (2018.7.1.~) : 실내휴게공간 면적 75㎡이상 영업소
  - 2단계 (2019.1.1.~) : 실내휴게공간 있는 모든 영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실내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제도의 적응 및 흡연실 설치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18.9.30일한) 부여
 
4.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 (담당 김미현 3396-5672)
 
첨부

안내문(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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