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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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김미현 | 작성일 | 2018-08-07 |
조회 | 2,217 |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안내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 1. 관련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 2. 개정내용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금연구역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 1단계 (2018.7.1.~) : 실내휴게공간 면적 75㎡이상 영업소 - 2단계 (2019.1.1.~) : 실내휴게공간 있는 모든 영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실내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제도의 적응 및 흡연실 설치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18.9.30일한) 부여 4.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 (담당 김미현 3396-5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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