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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지역진흥팀
보도일 2011-02-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928

비영리 공익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


- 2월18일까지 구청에서 신청받아 -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 구정 주요시책 사업 : 서민경제 활성화, 관광진흥, 전통문화ㆍ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 생활공간 문화화 등


- 선진시민의식 고취 :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 운동,새주소 사용,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대중교통 이용 등


- 환경보호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 온실가스 저감운동, 자원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전지 모으기 등


- 건전한 생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기여 사업 : 학교폭력ㆍ성폭력 추방, 소비절약운동, 예절 바른 생활, 청소년선도, 도덕성 회복, 독서문화운동, 사회문화 활동 등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 :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돕기, 양성평등문화, 저출산 극복, 다문화가정 보호, 저소득층 지원 등 따뜻한 사회 만들기


-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비영리 공익단체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다.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원 목적의 단체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단체 △기타 개인, 기업, 정당지원단체, 종교단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기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18일(금)까지로, 지원신청서ㆍ단체자기소개서ㆍ사업계획서ㆍ2010년도 사업추진실적 등을 구비해 구청의 지원사업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2월14일(월) 오전10시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구는 신청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3월18일 이후 단체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해당 단체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보고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구는 지난 2010년 모두 46개 사회단체에 5억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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