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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료행정팀
보도일 2011-03-0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783

3월말까지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49개 등 대상으로 -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중구가 해빙기 가스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3월말까지 중부소방서 및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공급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중구는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로 인해 가스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 연결부위의 고정 상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스누출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가스저장소 및 판매업소 6개 ▲도시가스 지역 정압시설 49개 ▲CNG 자동차 충전 1개 등 56개 가스공급시설이다.


 


◆ 해빙기중 시설미비에 의한 가스사고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빙기 기간 중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 등 시설 미비에 의한 가스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 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 부주의·제품 불량·공급자 부주의 및 타공사에 따른 손상에 의한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 미비의 경우 대부분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에 의해 발생한 것. 이사시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한 후 방치하거나 기온상승으로 난방기를 임시 철거한 후 방치한 경우, 그리고 가스시설시공 후 및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시공 후 막음처리 조치를 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 LPG를 사용하는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압력조정기, 배관이나 호스의 상태, 연결부위도 점검하고 호스는 3m 이내의 길이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3m 이상인 호스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로 인해 가스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 연결부위의 고정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 용기와 호스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연결 부위가 느슨해졌거나 손상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스공급업소로 연락, 개선조치를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 이사많이 하는 봄철 가스안전 기울여야


 


봄철은 이사를 많이 하는 계절로 가스기구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가스난로와 보일러 사용이 갈무리되는 계절이다.


 


이런 때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을 이용해 대충 막아두고 ‘이래도 되겠지’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사를 간다면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 갈 때에는 반드시 LPG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사와서는 LPG, 도시가스 등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 제조회사 A/S센터에 연락해 열량 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만일에 가스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나 가스판매업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번호 관계없이 1544-4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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