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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8년 8월 발송분)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최은진 작성일 2018-09-17
조회 11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66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이륜차 과태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8. 9. 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우편발송기간 : 2018.08.01.~ 08.31. 발송분
2. 공시송달기간 : 2018.09.17.~ 10.05.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8년 08월)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 26**주-클래식*드 외 257건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120-1)(☎ 3396-6232,FAX3396-4253)
 
3. 유의사항
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최고75%까지 가산되며, 또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2018년8월분 발송분-1).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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