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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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8-09-19 |
조회 | 94 | ||
공고 제 2018-35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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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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