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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직권조치결과공고
분류 담당부서 신당동
작성자 양지윤 작성일 2018-09-28
조회 8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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