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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3동 약수시장, 전통시장 인정받아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보도일 2011-03-2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905

시장 현대화사업 길 열려


신당3동 약수시장, 전통시장 인정받아


- 40년 숙원사업 풀려 -


 


 


중구 신당3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약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법적 요건을 갖춘 약수시장을 지난 3월18일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약수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시장을 말한다.


 


그리고 전통시장중 대규모 점포인 등록시장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서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한다.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물 토지 면적이 1천㎡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약수시장은 3천293㎡ 의 대지 면적에 모두 51개 점포를 갖추고 있다.


 


◆ 상인회 중심으로 약수시장 자구 노력 벌여


 


지난 1968년에 개설된 약수시장은 중구 신당동 372-40번지 일대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한때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신당동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40년 이상된 낡은 건물로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한데다 99년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들어선 후 주민들이 대형 마트 등으로 빠져 나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수시장 상인회(회장 최복수)를 중심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고, 중구도 신당동의 대표 재래시장인 약수시장을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주민과 구청이 뜻을 한데 모은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약수시장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되면 오래되고 낡은 점포를 개보수할 수 있고, 고객들이 불편해 했던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개량할 수 있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약수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시장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 고객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중구-약수시장-5.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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