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
분류 | 담당부서 | 신당동 | |
작성자 | 양지윤 | 작성일 | 2018-10-01 |
조회 | 112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1958-10-25)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8. 10. 1 ~ 10. 11 (10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