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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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8-10-01 |
조회 | 84 | ||
공고 제 2018-38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되니 해당기간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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