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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동화동
작성자 김자순 작성일 2018-10-01
조회 84
공고 제 2018-38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되니 해당기간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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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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