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항측분 및 2018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신발생(수시분) 부과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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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현경 | 작성일 | 2018-10-03 |
조회 | 254 | ||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2017년 항측분, 2018년 정기분 및 수시분 이행강제금 부과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건명 : 2017년 항측분 및 2018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신발생(수시분) 부과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윤*봉 외 103인 다. 공고기간 : 2018.09.28. ~ 2018.10.20.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및 공고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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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문2017년항측분(2018년 정기분 및 수시분 이행강제금 계고 통지 부과분 반송분)(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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