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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7년 항측분 및 2018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신발생(수시분) 부과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8-10-03
조회 254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2017년 항측분, 2018년 정기분 및 수시분 이행강제금 부과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건명 : 2017년 항측분 및 2018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신발생(수시분) 부과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윤*봉 외 103인
다. 공고기간 : 2018.09.28. ~ 2018.10.20.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및 공고명단 1부. 끝.
 
첨부

공고문2017년항측분(2018년 정기분 및 수시분 이행강제금 계고 통지 부과분 반송분)(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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