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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 모집
분류 담당부서 일자리창출추진반 자활고용팀
보도일 2011-03-3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428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 모집


- 4월 8일까지 취업수급자 대상 -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4월 8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취업(혹은 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의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4인 가구 기준 월 86만 3,648원)를 넘으면 지원할 수 있다.


 


◆ 월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6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319,550



544,098



703,873



863,648



1,023,422



1,183,197




 


그러나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ㆍ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없다.


 


희망키움통장 참가자에게는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고, 본인 저축(5만원, 10만원 중 선택) 적립액에 대한 1:1일 매칭금 지원에 따라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창업자금 지원시에도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3년 후 기초수급자격을 벗어날 때 지급되며, 주택을 구입ㆍ임대하거나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소규모 창업등 자활ㆍ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후에도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확정금리 4,7%를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ㆍ적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신청자 소득조사(자격조사) 등을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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