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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용돈도 받고
분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보도일 2011-03-3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473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용돈도 받고


- 1인당 2만원 이내, 한달 10만원 이내 -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ㆍ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 관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후 매주 수요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천원, 그 미만은 1장에 500원이다. 벽보(30cm×40cm 이상)는 1장에 100원을, 전단(30cm×40cm 이하)은 1장에 50원을 지급한다. 명함형 전단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보상금은 1인당 1일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 2010년 1천442명, 57만여건 수거


 


이 사업은 직접 벽보ㆍ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90여만장의 불법첨지류를 수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에게 약 3천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지난 해에도 1천442명이 57만여건을 수거하여 2천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한시름 놓기도 하였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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