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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공시지가 주민 의견 365일 접수한다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보도일 2011-04-0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426

전국 처음으로


공시지가 주민 의견, 365일 접수한다


- 의견제출 법정기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 -


 


 


중구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민 최정순(가명)씨는 공시지가가 발표될 때마다 불만이 많다. 인근 동네의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자신의 집만 떨어진 것 같아서다. 맞벌이 하느라 한참 지나서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 중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부터 실시한다.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연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고작 50일로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었다.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는 중구 홈페이지에 ‘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메뉴가 신설돼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주민 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의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전에 반영하게 된다. 또 반영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정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정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처리 결과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도 전부 중구 홈페이지의‘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에 등록돼 굳이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공시지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에게 SMS 문자로도 통보하는 등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


 


단, 공시지가의 조사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시지가 열람기간 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그해 공시지가에 반영되고,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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