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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축]건축법 위반건물 공시송달
분류 도시 담당부서 광희동
작성자 김양휘 작성일 2018-10-08
조회 136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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