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 위반건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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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양휘 | 작성일 | 2018-10-08 |
조회 | 136 | ||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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