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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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신당동 |
작성자 | 양지윤 | 작성일 | 2018-10-22 |
조회 | 317 |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재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신당동)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 외 5인 나. 공고기한 : 2018.10.22 ~ 2018.10.31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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