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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자진신고때 공무원 징계수위 낮춘다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보도일 2011-04-2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578

비리 양심신고제 시행


비리 자진신고때 공무원 징계수위 낮춘다


- 청렴중구 실현위해 -


 


 


중구(구청자 권한대행 김영수)는 수사기관의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제도를 본떠 비리나 업무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직원에 한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인 ‘비리 양심신고제’를 시행한다.


 


플리 바기닝 제도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스스로 죄를 인정한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리 양심신고제 적용을 받는 곳은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등이다.


 


중구는 공문이나 행정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안내하고, 특정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비리 양심신고제도를 고지한뒤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에 ‘비리양심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접 오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구는 신고 내용중 경미한 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 현장에서 현지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처리상 생긴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팀장으로 구성된 사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인사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해 이권 개입을 하거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등 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 유용ㆍ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렴중구 위해 다양한 노력 펼쳐


 


중구는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입안에서 발주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취약 분야인 건축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처벌 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발주자 스스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청렴이행 평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위생, 세무, 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환경, 공원녹지, 보조금 등 8개 분야의 〈민원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통해 민원만족도, 청렴도, 민원불편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약분야를 자체 진단하여 부패를 추방하고자 감사담당관에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전화 080-212-8000(수신자 부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품, 향응, 편의수수, 청탁,알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 등 조직 내부의 비리가 있을 때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부고발 시스템인 핼프라인(Help Line)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하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정중히 반환하고 있다.


 


그리고 부서의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업무 담당자들이 업소 또는 현장 지도ㆍ단속, 인허가 민원 접촉시에 민원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청렴 명함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담당자들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혹 담당자들의 부정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명함 뒷면에 있는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중구청에는 부정 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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