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박람회 참여 바우처 미등록 제공기관(산후도우미업체)의 선불결제 사기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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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전예나 | 작성일 | 2018-10-31 |
조회 | 2,178 | ||
1.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19821(2018.10.19.)호와 관련하여 출산박람회 참여 바우처 미등록 제공기관(산후도우미업체)의 사기 주의를 안내드립니다. 2. 출산박람회에 참가한 다수의 서울시 임산부가 미등록 제공기관과 바우처 서비스 선불결제를 한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한국일보 보도기사(2018.10.04.)>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바우처 사업) 이용 시 해당 대상자(임산부)께서는 바우처 등록 제공기관인지 확인하시어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절차 - 임산부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 보건소 자격결정 & 이용통지서 발급 → 산모가 직접 바우처 등록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등록 제공기관 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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