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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보도일 2011-05-0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2,053

중구 신당동 432-1638 외 2필지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 지하3층 지상5층 30세대 연립주택 들어설 예정 -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신당2동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조순자)이 신청한 신당2동 432-1638번지외 2필지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 사업’을 2011년 4월27일자로 시행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말까지 이 지역에 대지면적 1천582.97㎡, 연면적 6천876.76㎡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의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4.54㎡ 25세대, 84.57㎡ 5세대 등 모두 30세대가 입주한다. 그리고 983.29㎡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이 지역에는 삼일연립과 약수연립이 들어서 있으나 2003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나왔다. 그 후 200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7년 아파트 25세대 규모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뜻을 다시 모아 2011년 3월7일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규모의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고, 주민들의 공람ㆍ공고를 거쳐 이번에 중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었다.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조합은 앞으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 수립후 2012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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