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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보도일 2011-05-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504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중구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 6월부터 차량 속도 30km/h로 제한돼 -


 


 


중구 다동 일대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6월부터는 이 지역의 차량 속도가 최고 30km로 제한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구 다동 일대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시설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도로구역이란 선진국에서 생활도로 속도 관리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Zone 30’제도를 우리나라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중구 다동과 마포구(서교동 홍대앞 일대)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다동은 세종대로와 을지로1가, 청계천 남단을 아우르는 12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프레스센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예금보험공사, 대우조선해양, 하나은행 본점, 삼성화재 본점, 금세기빌딩(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위치해 있다.


 


중구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지역내에 문자 및 기호 35개, 정차금지대 1개, 교차로 표시 4개 등 노면 표시와 14개의 안전표지, 4개의 과속방지턱을 5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다동과 청계천 주변 일대는 보행량이 시간당 250명으로 일일 2천~3천명이 통행하고 있다. 또한 파이낸스센터, 하나은행 본점 등 빌딩이 밀집된 곳이다보니 차량 진출입로는 물론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 2008년 4건, 2009년 3건, 2010년 4건 등 모두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다동 일대의 차량 속도를 60km에서 30km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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