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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담당자 박민경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29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1. 5.
   라. 공고기간 : 2018. 11. 5.(월) ~ 11. 11.(일)(6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안(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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