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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내 불법 LP가스시설 자진신고제 도입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료행정팀
보도일 2011-06-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65

재래시장내


불법 LP가스시설 자진신고제 도입


- 남대문시장 등 3개 시장 시범실시 100개 점포 발굴 -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중부시장 등 관내 3개 전통(재래)시장의 노점과 포장마차의 불량 LP가스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가스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구가 또 한번 새로운 가스 정책을 선보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재래)시장 점포에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음성ㆍ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LP가스 사용시설을 찾아 개선시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가스공급자 자진신고제’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전통(재래)시장의 가스 시설 개선에 앞서 LP가스공급(판매)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점포나 시설이 일정기한내 구청에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중구는 올해 관내 남대문시장과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의 가스시설을 개선하고자 불법 LP가스 사용시설을 찾아 나섰으나 시장안 각 점포마다 면적이 좁아 가스용기를 실내나 옥상에 보관하고 있어 그런 시설을 찾는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영세한 점포주는 불법 시설이 적발되면 시설개선 비용 부담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가스공급 중지 명령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스공급자는 불법으로 가스를 공급한 사실이 알려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밖으로 드러내길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남대문시장과 자유상가, 서울중앙시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남대문시장 71개 ▲자유상가 4개 ▲서울중앙시장 25개 등 모두 100개 점포가 신고했다.


 


그리고 이들 점포를 현장조사 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3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였고, 개선 가능한 81개 점포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무료로 개선할 계획이다. 가스용기 보관 장소가 적절치 않은 점포는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시설 개선할 예정이다.


 


중구는 전통(재래)시장의 노점과 포장마차가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 인증을 받은 LP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토록 한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와 ‘가스공급자 자진신고제’를 서울시 및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LP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15개 전통(재래)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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