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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추가 완화 관련 사전신청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박지선 작성일 2018-12-03
조회 215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1, 완화 대상
 가.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 특성
  - 만30세미만 한부모 가구
  - 만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

2. 사전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8.12.3~2018.12.31
 나. 신청장소 : 신청인이 거주하는 관할 동주민센터
 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급여제공(변경) 신청서(신분증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거주 관련서류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56)

4.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적합할 경우, 2019.1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리플렛.pdf 바로보기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전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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