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시분(2018.11월부과)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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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작성자 | 장양숙 | 작성일 | 2018-12-05 |
조회 | 84 | ||
공 시 송 달 공 고 1. 대 상 : 유*모(81부61**)외 8건 2. 서 류 명 칭 :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 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 (2018년 11월 부과분) 3. 단 속 기 간 : 2018. 05. 24. ~ 2018. 10. 08 4. 공 고 기 간 : 2018. 12. 05. ~ 2018. 12. 20. 5. 서 류 내 용 : 붙임내역 참조 위 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상계좌 납부가능)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이 최고 75% 까지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차관리과 (☏02-3396-6270)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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