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2018.11월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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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작성자 | 장양숙 | 작성일 | 2018-12-05 |
조회 | 321 | ||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내 용 : 2018년 11월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고지서 반송 분 2. 공 고 기 간 : 2018. 12. 05. ~ 2018. 12. 19. 3. 공 고 대 상 : 서울80자94** 채*석 외 2,391건(붙임내역 참조) 4. 공 고 방 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위 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상계좌 납부가능)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차관리과 (☏02-3396-6270)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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