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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지도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모집
분류 담당부서 일자리창출추진반 일자리창출팀
보도일 2011-06-2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77

6월30일까지


보행안전지도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모집


- 8월1일~11월30일까지 4개월간 근무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30일까지 보행안전지도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다.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만 15~39세 청장년층이다. 전문인력은 나이나 재산,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선발인원은 모두 52명이며,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임금은 교통ㆍ간식비 3천원을 제외한 1일 3만5천원이다. 만 65세 이상은 1일 4시간 동안 근무하며 일당은 1만7천5백원이다. 전문인력도 1일 4시간 동안 일하지만 일당은 정부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해 1일 3만6천702원이다.


 


일자리 대상은 중구의 특성을 감안해 마련한 인감대장수기 정비사업ㆍ문화재유지관리ㆍ보행안전지도사 등 7개 부서 12개 사업이다.


 


이중 컴퓨터 사용이 필수적인 인감대장수기 정비 사업(15명)과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1명)ㆍ구민정보화교육 보조강사(1명) 등은 만 39세 이하의 청ㆍ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보행을 책임지는 보행안전지도(10명)는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내 보육시설에 파견되는 다국적언어 동화구연 전문가(4명)는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 여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에 파견되는 다문화생활 코디네이션(4명)은 만 55세 이하 여성이어야 하며,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험관 건강도우미(4명)도 만 39세 이하 여성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6월30일까지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실직 및 휴ㆍ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에 선발되었거나 탈락, 포기한 신청자가 하반기에 다시 신청했을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서류로 대체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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