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8년 11월 발송분) | |||
---|---|---|---|
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최은진 | 작성일 | 2018-12-12 |
조회 | 13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이륜차 과태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2.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우편발송기간 : 2018.11.01.~ 11.30. 발송분 2. 공시송달기간 : 2018.12.12.~ 12.3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8년 11월) 대 상 자 서울 중구 청파로 4**5 송*용외 283건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120-1)(☎ 3396-6232,FAX3396-8864) 3. 유의사항 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최고75%까지 가산되며, 또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공고 제 2018-44호> 동화동 14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
---|---|
다음글 | 2018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