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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분류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보도일 2011-06-30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1,366


2003년 이후 동결되었던


7월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 야간ㆍ지하 할증 및 분뇨 요금은 동결 -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2003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오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약 18.6% 인상한다.


 


이에 따라 0.75㎥까지 기본 요금은 1만8천810원에서 2만2천310원으로 오르고, 0.1㎥당 초과요금도 1천360원에서 1천61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야간 할증(7%)과 지하 할증(5%)은 현재 비율대로 동결되고, 분뇨도 18ℓ 기준 요금이 현재와 같이 230원으로 동결된다.


 


이처럼 8년여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오른 것은 그동안 물가와 유류 가격, 인건비 등 수집ㆍ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구는 대주민 청소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물가심의회를 열어 불가피하게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


 


◆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내역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현행



인상후



분 뇨



18 ℓ



230



230



동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 본



0.75 ㎥ 까지



18,810



22,310



인상



초 과



0.1 ㎥ 당



1,360



1,610



인상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



7%



동결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5%



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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