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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알림(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분류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홍영빈 작성일 2019-01-09
조회 406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업소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 또한,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참고사항>
1.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서 배달시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의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배달시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2. 속비닐의 경우 수분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경우만 제외대상인데, 수분이 없는 채소, 과일의 경우에도 속비닐에 담아도 되는지?
- 수분이 없더라도 귤, 사과, 흙 묻은 당근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의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 허용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내용물이 녹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허용됨
- 생선·정육·채소 등이 이미 포장되어 나온 경우 속비닐에 담는 것은 금지




해당 업소에서는 관련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 주시고 방문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소행정과 홍영빈(3396-5465)


첨부 1. 개정사항 세부

첨부 2. 안내문(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첨부 3. 안내문(제과점)


 
첨부

개정사항 세부.hwp 바로보기

안내문(대규모점포,슈퍼마켓).hwp 바로보기

안내문(제과점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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