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알림(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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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작성자 | 홍영빈 | 작성일 | 2019-01-09 |
조회 | 406 | ||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업소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 또한,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참고사항> 1.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서 배달시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의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배달시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2. 속비닐의 경우 수분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경우만 제외대상인데, 수분이 없는 채소, 과일의 경우에도 속비닐에 담아도 되는지? - 수분이 없더라도 귤, 사과, 흙 묻은 당근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의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 허용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내용물이 녹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허용됨 - 생선·정육·채소 등이 이미 포장되어 나온 경우 속비닐에 담는 것은 금지 해당 업소에서는 관련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 주시고 방문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소행정과 홍영빈(3396-5465) 첨부 1. 개정사항 세부 첨부 2. 안내문(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첨부 3. 안내문(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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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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