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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이용 안내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혜영 작성일 2019-01-09
조회 228
ㅇ 인감도장 등록없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ㅇ 동 주민센터에서 신원확인 후 서명, 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다시 신고한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어 인감증명제도의 대체 제도로 시행 7년차를 맞았으나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서만을 수요처에서 요구하거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 후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용도와 수임인등을 기재해 발급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적습니다.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동영상을 첨부하오니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본인서명홍보동영상(1분30초).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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