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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영업 허가 제한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세무정리팀
보도일 2011-07-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04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영업 허가 제한










ㅇ 지방세 3회 이상이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ㅇ 면허부여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 정지ㆍ취소ㆍ신규 사업 제한 등 요청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각종 인허가의 제한을 받는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도 100만원 이상일 경우 영업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 등록을 받았더라도 지방세를 체납하면 해당 관청에 사업의 정지, 취소 또는 신규사업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세기본법 65조 2항에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자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6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1년 5월31일 현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83명으로 체납액은 3천341건, 67억4천만원에 달한다.


 


제한대상 사업은 여행업, 출판업, 해운대리점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281건이다.


 


중구는 이미 6월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7월말까지 이들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8월 중순경 관허사업 제한을 각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영업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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