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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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6 |
조회 | 328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오니, 귀사의 2018년도 하반기(2018.12.31.기준) 영업현황 등을 별첨 실태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법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따라 법인 600만원, 비법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19. 01. 31.(목)까지 2. 제출장소 : 중구 도심산업과 3.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 이메일 : wyk22@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1 - 전 화 : 02-3396-5073 붙임 1. 실태조사 보고서 (必열람) 각 1부. 2. 실태조사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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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제24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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