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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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작성자 | 민정수 | 작성일 | 2019-01-16 |
조회 | 26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거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 이*찬 외 1,351건(2018. 11. 20. ~ 2018. 12. 02. cctv 및 일반단속분) 3. 공 고 기 간 : 2019. 1. 16. ~ 2019. 1. 30. 4. 의견진술기한 : 2019. 1. 16. ~ 2019. 2. 07. 5. 공 고 방 법 :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위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FAX:02-3396-8869), 전화(02-3396-6259), 중구 홈페이지 : (https://traffic.junggu.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규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구청 주차관리과(☎ 02-3396-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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