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보도자료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프린트
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중구, 남대문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보도일 2011-07-2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295

중구, 남대문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ㅇ 남대문시장, 숭례문상가, 중부시장 등 24곳


ㅇ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까지 구역


ㅇ 대형마트, SSM 입점 제한돼


 


 


남대문시장의 500미터 이내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서지 못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서울중앙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13일자로 공시했다.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4곳. 남대문시장과 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시장 권역과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의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등이다.


 


중부시장(오장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방산종합시장(주교동),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약수시장(신당동), 자유상가(회현동)도 지정됐다.


 


소공지하도상가와 회현지하도상가,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명동역지하도쇼핑센터, 남대문로지하상가, 청계6가지하도상가, 인현지하쇼핑센터 등 지하도상가 지역도 포함됐다.


 


이 24개 시장 및 상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나 준대규모 점포(3천㎡ 이하중 대규모 점포 경영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8일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지역들을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간 상생 발전 사항 협의, 유통 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중구의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지하철 입구 등에 즐비한 차량 노점 정비
다음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