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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등에 즐비한 차량 노점 정비
분류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보도일 2011-07-2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36

지하철 입구 등에 즐비한 차량 노점 정비


 


ㅇ 도로법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ㅇ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집중 단속


 


 


지하철 입구 등에서 불법 영업으로 주민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중구가 나섰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25일부터 기존의 계도 위주 대신 과태료 부과 단속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만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상습적ㆍ반복적 불법 노점 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38조 1항과 45조, 97조의 4호를 적용하는 등 차량 노점의 처벌 규정 적용을 강화한다.


 


도로법 38조 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損潰)하거나 도로에 토석(土石)ㆍ죽목 등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법 45조)


 


만일 이(45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법 97조의 4호)


 


중구는 31명의 정비 인력을 동원해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 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한다.


 


중구는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 위주로 차량 노점상들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 사진채증과 함께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압류 조치까지 한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지하철 입구, 건널목 주변을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증가하여 주민의 통행 및 차량 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청구역, 약수역, 명동, 충무로, 퇴계로, 광희동, 중림동 등에서는 20여개의 차량 노점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적법하게 상가를 얻어 영업하는 상인들과 보행에 방해를 받는 시민, 차량 소통 방해를 받는 운전자로부터 강력한 단속 요청이 빗발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차량인 탓에 수거 정비가 어렵고 차량 노점의 이동이 쉽다는 특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한 교통지도과나 경찰서에서도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서들이 계도 정비에만 의존하였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차량 노점 단속으로 교통체증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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