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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줘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
보도일 2011-07-2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86

전국 최초,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줘


 


ㅇ 8월 1일부터 사망신고 하면 전국 상속대상 재산 확인


ㅇ 사망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후 다시 구청 방문하는 불편 덜어


ㅇ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하여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차례 방문으로 상속인도 몰랐던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ㅇ 서비스 처리 방법 (1회 방문)








































접 수


(1회 방문)



 



사망신고서


처 리



 



신청서 이송



 



접수ㆍ심사



 



신청서 처리



- 사망신고서


- 조상땅찾기


신청서





- 가족관계


등록부 정





- 조상땅찾기


신청서





- 조상땅찾기


신청서 심사


-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 재산조회


- 조회결과


자료 제공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중구가 전국 최초로 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구는 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373필지 48만8천231.7㎡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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