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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마련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예산팀
보도일 2011-08-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08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마련










ㅇ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ㅇ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ㅇ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7월22일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등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수렴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중구는 중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의회 동의 범위,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한 ‘서울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7월22일자로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나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 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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